💡 핵심 답변
채무자회생법은 강제집행 중지(제593조), 변제계획 인가(제611조), 면책(제624조), 파산관재인(제564조), 면책 효력(제566조)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법령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년도
2005년
주요 절차
개인회생/개인파산/일반회생
채무자가 알아야 할 5대 조항
1. 제593조 — 강제집행 중지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이 즉시 중지됩니다.
2. 제611조 —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권자는 그 외 별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3. 제624조 — 면책
변제계획 이행 완료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4. 제564조 —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 절차에서 재산 관리·환가를 담당하는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5. 제566조 — 면책 결정 효력
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가 소멸하며 채권자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 추심·강제집행이 법원 결정에 의해 중지됩니다. 단 신청 후 약 2~4주 내 중지 결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