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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 상태예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
개인파산 신청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지급불능 상태예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지급불능이란 단순히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수입, 재산, 채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법원은 채무자의 수입, 재산, 채무 총액, 채무 변제 이력,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불능 여부를 결정해요. 반드시 모든 재산을 소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돼요.
위 기준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의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네, 가능해요. 수입이 있더라도 그 수입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두 제도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네, 가능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채무자'에 해당하여 일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보증채무도 법적 채무이므로, 보증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도 파산 사유가 돼요.
법적으로 채무 금액의 하한선은 없어요. 다만 채무 금액이 적은 경우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 지급불능이 인정돼요.
네, 가능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그 수급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파산 후에도 계속 수령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폐지된 경우, 개인파산으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경우 변제 노력을 보여준 것이 면책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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